국립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서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국립공원을 방문하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본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국립공원 내 숙박 시설, 야영장 등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감면율

감면율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상이등급 1~3급은 시설 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시설 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설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국립공원공단 본사 기획예산처 예산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감면 혜택은 국립공원 내 숙박 시설, 야영장 등 시설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입니다. 감면율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상이등급 1~3급은 100%, 그 외는 50%이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 그 외는 50%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설 이용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온라인 예약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국립공원공단 본사 기획예산처 예산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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