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서비스(일자리)

서론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설립하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됩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 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총 10억원 한도이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고려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설립하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됩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직접 설립하거나,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으로서,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신청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서, 사업 예산서, 사업장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접수 및 문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에게만 제공됩니다.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사업 계획, 사업 예산, 사업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설립하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 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총 10억원 한도이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고려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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