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시설물 임대, 우선 지원 대상 확인하세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1~8호선 역사 내 조례 대상 시설물 임대 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임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 내 매점이나 음료 자판기 운영자 모집 시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요 내용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역사 내 조례 대상 시설물 임대 시 우선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위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8호선 역사 내 매점 및 음료 자판기 운영자 모집 시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우선 임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참고 사항

* 우선 임대 지원 대상자는 해당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 서울교통공사는 우선 임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임대 지원 대상자는 임대 계약 체결 시, 서울교통공사와 임대 계약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기타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 시설물 임대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 조례 대상 시설물 임대 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임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 내 매점이나 음료 자판기 운영자 모집 시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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