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주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이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에 한합니다. 감면 규모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입니다. 감면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체 내용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이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에 한합니다. 감면 규모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입니다. 감면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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